[6.17 부동산대책]서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요건 채우지 못하면 자격 박탈 ㅣ "법인 주택대출도 전면 금지"


[6.17대책] 서울 재건축 조합원, 앞으로는 2년 살아야 분양권 받는다


문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재건축 조합자격·안전진단 강화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는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 투자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6.17 대책을 통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이미연 기자]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




앞으로는 조합원 분양신청, 거주요건 갖춰야 허용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한 경우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년 12월)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한다.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나선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2019년 12월 27일)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이다. 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2018년 4월~2020년 6월)이 이미 통지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로 인한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관련,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12월)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한다.


 

[자료 =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현재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년 12월) 후 2021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도 강화한다.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가 아닌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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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대출 전면 금지… 종부세·양도세도 대폭 강화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법인(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명의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7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녹실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201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붙어 있다. /조선DB.


이날 발표된 관리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인 명의 주택 구입, 보유 등의 부담을 높여놨다는 점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5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우선 2021년 종부세 부과분 부터 개인 보유 주택에 비해 종부세율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인 기본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 주택을 통해 종부세율을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박기 위해, 조정대상지역내 새로 임대하는 주책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1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세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양도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법인이 새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추가세율 과세를 하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등록요건,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매매업은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다. 그러나 오는 2022년부터는 부동산 매매업도 설립요건 등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업종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 등에 특별 조사를 할 방침이다, 부동산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내 주택 매수,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20대 이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모든 법인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종=정원석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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