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조합 어떡해!...임대주택 비율 30% 상향 수익성 하락 불 보듯 ㅣ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본격화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로 상향


    9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이 아니던 도심 상업지역 재개발 단지도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방안은 이 내용은 지난해 4월 처음 발표됐고 올해 4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재개발 조합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조선DB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재개발 조합에 신축 주택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 투입한 공공 자원을 임대주택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이렇게 지은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원가로 매입한다.




현행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선이 20%로 일괄적으로 높아진다. 또, 지자체장이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재량껏 올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진다. 기본 의무 비율에 지자체장 재량 비율을 더한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상한선 수준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진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던 도심 내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비율의 하한선을 서울 5%, 경기·인천 2.5%로 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된 임대주택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조합 설립이 안된 곳이나, 조합 설립 초기인 곳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중인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사업지 299곳 중 129곳(43%)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된다. 때문에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이 막힌데 이어 재개발에까지 규제가 가해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아파트 공급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1868.html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본격화...17일 설명회 개최

정책 내용·기대 효과·공모 일정 안내
9월 중 공모·평가 후 연내 시범사업지 선정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6.16 alwaysame@newspim.com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구역은 제외된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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