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은퇴후에야 알게 되는 건보료에 관한 충격적 사실들


[부머 탐구생활]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5가지 방법


    퇴직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건 퇴사 얼마 뒤에 날아오는 지역의보 건강보험증이라고 한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의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보험료는 적거나 많거나 부담이 된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온다면 더 고민이다.


재직 중에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납부하지만 지역의보는 책정된 의보료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지역가입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직장에 있을 때보다 퇴직 후 건보료가 더 늘었다고 답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건보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생활 수준을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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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퇴직하면 회사에서 건보공단에 퇴직 사실을 알리게 되므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공식이 다르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도 점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보험료가 더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올해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만3980원이고,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조건이 충족된다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좋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먼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소득은 연간 금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임의 계속가입을 활용

모의계산이나 건보공단 상담을 통해 지역가입 보험료가 기존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다면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임의 계속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의보에 가입해도 전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 이전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된다. 퇴직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안된다. 신청이 처리되면 이후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가입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산과 관계없이 퇴직 전 내던 것과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임의 계속가입 기간은 2018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다.


다시 직장가입자 되기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지역건보료는 직장 가입 때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직장 가입은 소득만 기준으로 하는 반면 지역 가입은 재산과 승용차 보유 점수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퇴직 때까지 재산 등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엔 쉽지 않지만 재취업을 노려야 한다. 수입은 없는데 건보료가 부담스러워 정년퇴직 후 임금이 적더라도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래픽=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기

지역가입자의 근로·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30%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노후에는 타 소득보다 근로·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보료 산출에 유리하다.


섭섭하지만 소형차로 바꾸기

9년 이상 노후차로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건보료 산정 때 제외된다. 굳이 큰 차가 필요없다면 보유 승용차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기량 1600cc 이하로 줄이면 건보료 산출에 유리하다. 자동차는 차종·배기량·사용연수에 따라 11등급으로 분류돼 점수를 산출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70257&code=6114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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