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한도 두배 상향 조정 ㅣ 건설근로자에 ‘법정제수당 지급 보장’ 제도화 추진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국가계약 제도 대폭 완화


코로나19 사업 ‘긴급 수의계약’ 허용…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대비 두배 상향된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제22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세원변호사 건설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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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아울러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는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내린다.


또 입찰보증수수료 입찰보증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대가 지급 법정기한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검사검수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근로자에 ‘법정제수당 지급 보장’ 제도화 추진


고용부,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주휴수당·시간외 수당 등

도급과정 누락 여부도 조사

계약예규 개정 등 마련키로


    정부가 건설공사에서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건설공사 법정제수당 지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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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조치로, 연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시간외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5월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해 적용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법정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전달체계를 분석한다. 특히 발주자가 법정제수당을 노무비에 명시한 경우 도급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누락 원인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제수당 지급을 위한 방안을 임금 직접지급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현장에 도입되는 신규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오는 8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현장 안착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건설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확산을 위한 홍보·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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