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5월 종소세 세금폭탄' 반드시 챙겨야 할 이것 ㅣ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5월 세금폭탄' 종합소득세 적게 내려면 ○○○부터 챙겨라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 역대 최대 880만명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처음 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 같은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종소세 납세 대상이다. 올해 과세 대상자가 880만명 수준이다. 


종소세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8월까지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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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1일에서 8월말로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사업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세금 신고기한을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홈택스 체제를 개편했다. 혼자 종소세 신고를 하다보면 불필요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①임대소득 있으면 종합 분리 과세 중 무엇이 유리?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종소세를 내야 한다. 2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세율 6~42%)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 지는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 전용 신고 화면에서 알아볼수 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정하는 게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월세수입이 있어도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만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2주택자도 보증금만 있으면 종소세 대상이 아니며 월세 수입이 있어야 대상에 들어간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돼 신고 기간 중 신고 후 납부하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②소규모 사업자가 아끼는 법

소규모 사업자는 종소세 신고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세무사를 쓰면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용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모두채움 신고서'라는 양식을 통해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해준다.


③84만명은 사전 유의사항 필독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전에 유의할 점을 모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에게 필요한 기장의무, 소득공제 항목 등을 보여준다.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도 볼 수 있다. 기타 납세자별로 필요한 개별 분석항목도 많다. 국세청이 지난해엔 70만명에게 65개 개별 항목을 제공했는데 올해엔 84만명, 7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들에게 필요경비와 소득률 분석자료,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등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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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득세 환급대상자는 미리 받는다

미리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 세액 등)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대상자는 환급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⑤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 납부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 1월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자차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종소세를 내면서 종소세의 10분1로 정해져 있는 개인지방소득세(세율 0.6~4.2%)를 깜박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거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가 잘 연계돼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실시간 연결해놨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국경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국세청 “코로나 피해 상황 감안”

소득신고 기한도 연장신청 가능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소득 등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을 5월 1일부터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납세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소득 신고 기한도 납부 기한인 8월 말까지 최대 3개월간 미룰 수 있다.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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