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무소득자라도 이 기준 넘으면 못받는다


집 20억, 예금 12억 넘으면···소득없어도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발표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포함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16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대로 지원 대상 기준은 지난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1478만 가구다. 


정부가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16일 발표했다/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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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고액자산가로 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자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에 소득 감소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수혜에 불리하단 지적이 나온 데 따라 보완 방안도 구체화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컷오프 기준이 되는 총자산은.

먼저 부동산이다.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걸렀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제외될 수 있어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했다. 9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을 참고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15억원)에 해당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고액 자산가를 컷오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금·주식 부자는 어떻게 걸러내나.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이 해당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활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6%로 가정할 때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은 약 12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맞벌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직장 가입자 부부다. 건강보험료 합이 20만원인데, 월 250만원 가량의 임대수입이 있다. 지원대상인가.

부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20만원이라면 지원 대상이다. 직장 건보료 기준선인 23만7000원 이하(4인)에 해당해서다. 다만 부부는 월 25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는다.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이 시세 20억 수준의 상가 건물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므로 건보료 기준은 충족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라도 제외되는 경우의 예. 사진 행정안전부


외벌이로 직장을 다닌다.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같은 가구인가.

아니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본다. 어머니의 경우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액을 받는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

정부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의 경우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영주권자는 어떻게 되나.

거주 국민 지원이 원칙으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또는 영주권자는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장기체류중인 내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지난달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한 달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은 건보료 면제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거른다. 사실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자영업자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해준다는데. 

그렇다. 매출액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된다. 매출액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이나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뽑아 내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 후 충족하면 지원될 수 있게 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 최신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프리랜서라면.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함께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직장인 가운데 퇴직·휴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휴직 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역시 보험료를 가산정해 지원 여부를 가른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에 불이익이 있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판단하면 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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