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대상 산재보험료 30% 감면


신종 코로나로 힘든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30% 경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산업재해보험료가 30% 감면된다.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데일리

edited by kcontents


15일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일반 사업장은 3~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추정) 보험료에 대한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경감과 달리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edited by kcontents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은 3~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4~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한국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