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 하도급관계에서의 계약해지와 보증보험 ㅣ [건설 계약관리실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과 한계


[법률] 하도급관계에서의 계약해지와 보증보험

박보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하도급을 받는 업체(하수급인)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는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에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공사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 대해 보험사고는 공사계약의 불이행이고, 공사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보험사고 자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그리고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실제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체)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도급인(하도급을 한 업체)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하도급인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하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하수급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공사계약(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됐고, 그러자 하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공사계약의 불이행이고,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은 단지 계약당사자인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의 불이행과 무관하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하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하도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로써 바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둘만 합의하면 되는 하도급계약의 특약에 보험금 귀속에 대해 따로 정해도, 이로써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관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bypark@jipyong.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계약관리실무] 〈19〉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과 한계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시공과정에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변경요구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건설과정이 다양한 업종과 인력이 관련되는 종합적인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분쟁 발생요인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이며 그중에서도 공사의 변경과 관련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표준계약서에서는 공사변경의 절차와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의 지급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할 경우 도급인은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도급인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대로 변경·추가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공사변경의 한계를 두어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늘 문제가 된다. 공사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지시가 원래의 공사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이를 둘러싼 이견이나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급인 입장은 도급인의 지시가 공사변경에 해당하기에 공기연장과 아울러 추가공사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급인의 입장은 해당 공사가 원래 공사범위 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연장과 추가공사비는 인정될 수 없고, 기 합의된 계약대금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감독원과의 갈등, 이에 따른 불이익의 두려움 등으로 변경·추가에 대한 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작업일보, 내부보고서등 수급인 자신이 기록하는 문서에도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시의 기록이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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