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 법적 책임 여부ㅣ “개인 건설사업자는 공동대표 불허”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도 법적 책임을 지는가

이재철 변호사


    코로나19의 피해 현황(3월 29일 오전 3시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는 발생국가 199개국, 확진자 70만 2천368명, 사망자 3만 3천180명이고, 우리나라는 확진자 9천661명이며 사망자는 158명에 이른다. 대부분 국가가 입국금지 내지 제한 조치, 국내에서의 이동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있고, 대중이용시설(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어 일상의 모든 생활이 정지된 상태이다. 결혼식, 전시회 등 각종 모임이 취소되고,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물건의 납품 등 각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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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라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의 상태를 가리킨다. 판례는 보통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당사자에게 귀책사유(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계약당사자가 미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약당사자의 노력이나 힘으로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위 3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계약당사자들이 이를 예상할 수 있거나, 이를 방지 내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민법 제390조 후문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기한 내에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원인이 되어 전시장이나 예식장 사용계약, 여행계약 등을 취소하거나, 물품제조를 하지 못해 물품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한 경우 등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재철 webmaster@kyeonggi.com 


“개인 건설사업자는 공동대표 불허”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공동대표로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1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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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은 개인인 건설사업자가 꼭 1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인 이상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개인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은 공동대표로 할 수 없다고 해석을 명확히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인 건설사는 대표자 그 자신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써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공동대표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복수의 개인이 하나의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건산법에 대표자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형평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복수의 개인 대표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인건설사업자는 건산법 상 건설업등록증을 교부하는 대상이 1명의 개인이어야 하고, 대표자 변경을 단순히 기재 변경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인건설사업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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