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 건산연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벌점 산정방식을 기존의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는 기존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대표사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벌점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벌점이 크게 확대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 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선분양 제한 등을 적용받는 건설기업들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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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상 벌점제도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이익 제도, 불명확한 부실 측정의 기준,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 점검의 한계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던 제도임.

-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이 현장 점검을 통해 경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 적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일부 과도한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것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 또한, 불명확한 부실관리 기준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관리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개정에 따라 과도한 벌점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기본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 첫째, 벌점의 과도한 불이익 효력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벌점 산정방식과 부과 대상의 재검토, 불이익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벌점의 실효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현재 현장 점검의 행정력 한계를 고려해 점검 현장 수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종·업역에 따라 벌점을 구분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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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개정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벌점 부과기준은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벌점 관리기준의 성격에 맞도록 부과 기준을 구조화하는 개선이 필요함.

- 셋째, 「산림기술법」 등 타 법률의 벌점제도와 같이 벌점 경감 제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벌점 부과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대부분의 일반 행정제재는 제척기간, 즉 소멸기간을 가지고 있는바, 「건진법」상 벌점제도에도 제척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시설물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법률에서 명시되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국토교통부, 광역·기초지자체, 발주기관 등 현장점검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벌점 부과를 위한 공사현장 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행정력 한계를 고려하여 점검현장 규모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현장점검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향상도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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