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민간영업장의 영업손실 보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 약국, 식당 등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지목되어 방문객이 급감하거나 임시 휴업하게 되는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온전히 업주의 손해로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가가 업주의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주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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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되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예정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외의 사업장, 법인·단체(이하 '민간 영업장')가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해당 민간 영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일반 대중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해당 장소 내 이동을 제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제70조 제1항 제4호),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상점 35개소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정부의 폐쇄명령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민간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의 2] 비고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현재 국회에서 요양기관 이외의 민간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므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에 따라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2.14. 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민간영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은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외의 사업장, 법인·단체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개정된 발의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시항으로 현재까지 확대적용 여부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바, 적어도 아직까지 요양기관 이외의 민간 영업장에 대해 손실보상 여부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어렵다면, 방역당국이 민간 영업장을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로 공개함으로써 영업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상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제2조 제1항), 감염 병예방법 제34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 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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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기관 등이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보상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있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의 치료, 진료, 격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 법원(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계속 중입니다.

유승남 변호사 (snyoo@yoonyang.com)

이상필 변호사 (spl@yoonyang.com)

박영수 변호사 (ys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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