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ㅣ 모든 민간 건설공사 문화재조사 비용 국가 부담


서울시, 지진 안전 지킨다…"내진성능 평가비용 지원"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본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에 대하여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 및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 완료 후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모든 민간 건설공사 문화재조사 비용 국가 부담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면적 3만㎡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가 3만㎡ 미만 공사만 문화재조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매장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7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민간 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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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땅을 파지 않고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지표조사는 면적 3만㎡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이며,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할 때만 실시한다.


관련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 공사 지표조사를 전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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