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공백...주한미군 "4월부터 韓 직원 무급휴직"


주한미군 "4월부터 韓 직원 무급휴직…방위비협정 공백 탓"(상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 1일 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통보를 시작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은데 따른 공백 때문이란 설명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평택 주한미군사령부./서울신문

edited by kcontents


주한미군 측은 "이는 무급휴직 두 달 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고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 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또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북일보



edited by kcontents


그러면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당국은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10차 SMA 효력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으나, 11차 SMA가 아직 체결되지 못 했다. 미국이 요구한 협상액이 전년대비 급증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권다희 기자 머니투데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