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단독 공시가 6.82% 상승...최고 상승률 지역은?


서울 표준단독 공시가 6.82% 상승···동작구 상승률 10.61%로 1위


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4.47% 올라

9억 넘는 주택에 상승분 집중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31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6.82% 상승한 가운데 동작구의 상승률이 10.61%로 서울 31개 구는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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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 공시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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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순이었다.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지난해(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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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로 봤을 때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가/시세)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포인트(p) 높아졌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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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억∼6억원은 3.32%, 6억∼9억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이었다.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나민수 기자chip437@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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