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겨낭한 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거법 위반" 판정 받아


[단독]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4·15총선 전 서울 40개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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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말부터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모의선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부 회의 등에서 “만약 중앙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면 강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웅 leper@donga.com·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서울교육청,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40개 학교서 '모의선거'


초·중학교 21곳 포함 선거 교육…"유권자로서 능력 키운다"

보수교원단체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 반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할 40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19곳으로 모의 선거 시행 학교에는 학교당 50만원씩 지원된다.


모의 선거는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계획됐다. 선거에서 다뤄지는 많은 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합뉴스TV 제공]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모의 선거로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모의 선거를 진행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 곳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한다.


교육청은 지난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사노조, 서울실천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서울교원 원탁토론회'를 열어 모의 선거 때 적용할 '사회 현안 교육 원칙'을 마련했다. 교총은 토론회 참여단체가 진보단체뿐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권위자로 꼽히는 장은주 영산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모의 선거 과정에서 '편향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할 방침이다.


또 모의 선거 진행단체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2017년 대선과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모의 선거를 진행한 한국YMCA전국연맹을 추가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먼저 참여를 제안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거짓 공약이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등의 유권자로서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면서 "모의 선거를 통한 참정권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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