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나와 전세계약 파기 속출 ㅣ 활시위 당겨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대출 안나와서 전세계약 파기…임대차 3건 중 2건 반전세"


새 전세대출 규제 첫날


대치동선 '월세 400만원' 늘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 쓴소리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 데 대출이 안 나와서 파기될 거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규제 발표 이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원래 전체 임대차 계약 중 3분의 1 정도만 반전세·월세였는데, 최근에는 3분의 2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세입자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공인중개사)


20일부터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이날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은 모자란 자금을 충당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도 늘어나는 분위기이다. 봄 이사철이 다가올 수록 대출 규제 여파가 더 크게 미칠 것으로 현장에서는 보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린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인근 중개업소들은 전세대출 규제 시행 여파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오후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깨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미리 알아봤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잔금을 치를 때가 되니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인근에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많은데 집주인들도 잔금 때문에 골치가 아파진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전세가 나가지 않고, 기다리다 못해 잔금 연체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등기가 안 나온 상태라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S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동네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집 한 채씩을 갖고 있다 보니 규제 시행 전 상당히 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전세 시장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동향을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D중개업소 대표는 “반전세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며 “최근에는 반전세를 넘어서 월세로만 300~400만원씩을 맞춰 받으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일상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전세 계약을 찾으려는 실수요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아파트 중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비율은 지난 8월 24.9%에서 11월 27.4%, 12월 29.9%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이 비율이 38.8%까지 치솟았다. ‘갭투자’로 집을 사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따라 급하게 신용대출을 알아보거나, 집주인에게 “반전세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이사철이 되면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진동영·박윤선·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시행된 20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매물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활시위 당겨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연내 도입되나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본격화…도입 빨라질 듯

전세계약 무기한, 임대료 5년 동결 등장…전세시장 파장 예상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임차인 보호와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두 제도 도입을 공언해왔으나 야당과 시장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 임대수요 감소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맞서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독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및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시행된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전세, 매매 시세를 알리는 간판이 놓여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이날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여당, 계약갱신청구권 등 연내 도입 추진

청와대와 당정은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고,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이급등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전세가 오른다거나 하는 의외의 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정권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 바 있어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들도 모두 자동 폐기된다. 결국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와 여당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로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서두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은 늦어도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유력…전월세 상한제와 패키지 도입 가능성도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3년+3년’ 안도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고, 역시 재계약 시 전세금은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표하도록 했다.


앞으로 법안이 논의되면 추가로 계약기간을 2년 더 허용할지, 아니면 현재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할지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 전망이다.


4년 전 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찬성입장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최소 부처간 이견으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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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들의 전세 거주기간만 늘려주는 것이어서 상한제보다는 상승 압력이 덜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는 계약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전셋값 인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작지 않아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임차인 보호 위해 필요” vs “전셋값 더 오른다” 찬반양론 거셀 듯

시민단체는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지난 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두 제도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면서 단기적으로 전셋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과거 1989년 주택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그해 전셋값이 17.5% 뛰었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4개월 동안 전셋값이 20.2%나 폭등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두 제도가 단기적으로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은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임대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공급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냉정히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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