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공고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5일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공고하였다.


이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법 제67조)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구체화


한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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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 사례/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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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재훈 (044-202-7724)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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