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내년초 착공


'강남 금싸라기' 청담삼익 아파트 내년 초 첫삽 뜬다


14일 총회에서 3~5월 이주 계획 확정

각종 소송전도 마무리 단계…재건축 날개

철거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착공 들어가


    강남권 '금싸라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가 이르면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2003년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진 지 18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셈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주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 예산 등과 관련된 12개 안건이 모두 참석 조합원 95%에 달하는 찬성률로 통과됐다"며 "올해 이주와 철거공사를 거쳐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담동 삼익아파트 전경/[사진 제공 : 행복한공인중개사]/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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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단지 주변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소유주를 배제한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 이주절차가 2년 이상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추진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


대법원은 해당 상가의 경우 처음부터 청담삼익만을 위한 부대복리시설로 계획·건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각각 결려 있는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청담삼익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대책 발표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은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숨을 돌렸다. 조합원들의 이주비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인 40%를, 시공사 자금을 통해 20%를 조달할 예정이다.




남은 문제는 내년 착공과 함께 나올 일반분양의 가격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다. 청담삼익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는다. 3년 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때는 일반분양 가격이 3.3㎡ 당 4800만원 정도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이 수준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조합측 입장이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위치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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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주변 청담자이 등이 3.3㎡ 당 8000만원까지 시세가 올라간 만큼 아무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관리처분 때의 가격으로 분양하긴 힘들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시세의 70~7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 12층, 12개 동, 888가구 규모인 청담삼익은 지상 35층, 9개 동, 123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157가구이며,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주변에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과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등의 개발호재가 있는 만큼 '로또 분양'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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