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65년간 유지 수사지휘권 잃었다..."수준 낮은 경찰 부실 우려 팽배"


검찰, 65년간 유지해온 수사지휘권 상실…"부실수사 우려"


    이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하면서 여권이 밀어붙인 검찰 힘빼기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검찰은 65년간 유지해온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게됐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됨으로써 범죄 수사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 경찰 수사력 수준이하
온갖 잡음 이어질 듯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지휘' 권한은 삭제되고 수사와 공소 과정에 검경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이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경찰 차원에서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연간 약 56만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며 검찰 결정까지 불안정했던 상태가 이젠 경찰 선에서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을 잃은 검찰 입장에선 경찰의 기록만으로 수사오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덮을 경우 바로잡기도 어려워집니다.

김상겸 / 동국대 교수
"수사의 통제 기능이 미흡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닌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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