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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