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기사 ‘갑질’ 보호받는다


건설기계 기사 ‘갑질’로부터 보호받는다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위반 시 공정거래법 상 처벌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기사를 불공정 거래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해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건설기계 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행은 발표 당일인 30일부터다.


건설기계 기사가 특고지침에 포함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소위 갑질(거래상 지위 안용 행위)에 대한 예방과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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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침에 따르면 기존 공정위의 심결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건설기계 기사가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추가·보완했다.


대표적으로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가적인 운임(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 내용으로 정해진 운반 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업무 외 작업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단 거래조건의 변경이 교섭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그 조건이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건설기계 기사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임에도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 하에 보상없이 작업토록 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


또 일방적인 사고 책임 전가도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특고직 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특고에게 부담시키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과 중요 계약사항 변경도 갑질에 포함된다.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계산해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계약서에 기대된 수수료율, 운임단가(임대료) 등 계약 기간 중에 대금 수준과 기준 등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더불어 현장의 검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리 정해진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제공받은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고직 종사자에게 재공급을 강요하는 행위와 작업이 끝났음에도(해당 성과물의 제공이 완료) 거래 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과물의 검수를 늦춰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와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특고지침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을지로위원회 회의 논의 등을 거쳐 행정예고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건설기계 기사 등 특고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특고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됐다면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돼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 부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혀 표준계약서 확대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특고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대책도 마련했다.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수준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대건협도 특고지침 개정 내용을 전국 시·도회로 전파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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