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알아두면 유용한 근로기준법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기한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4년 경력 정책기자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속 ‘권리’


    수능이 끝나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열아홉이라는 나이. 편의점에서 매주 주말 야간에 출근했습니다. 당시에는 밤새는 고단함이 있긴 했지만 일할 수 있다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즐거움만 가득했습니다.


월급도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던 2013년 당시 최저임금은 4860원인데, 저는 시급 4000원을 받았었죠.


처음 알바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군대에 갔다온 2년을 뺀 4년여 동안, 꾸준하게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신입생 때는 여행을 목적으로, 또 복학 후에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몇년 지나니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고 있는 ‘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기본, 각종 수당까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몇 가지 추렸습니다. 과연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기한 근로기준법, 지금 시작합니다!


1장.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다양한 사이트에서 올라온 공고를 보고 문자나 전화로 지원 여부를 밝힙니다. 다음에는 면접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면 첫 출근 때 시급과 근로 시간 등을 구두로 협의하죠.


잠깐만, 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적힌 문서로, 계약 기간과 임금, 노동 시간 등을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라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표준근로계약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으니,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표준근로계약서에 맞게 작성, 고용주와 한 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고용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장.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아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금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적용받는 임금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얼마 후에는 2020년이라 8590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매일 8시간), 4주 동안(20일) 근무했다면 2019년에는 133만6000원을, 2020년에는 137만44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상황, 직종에도 적용받으니 꼭 기억하세요!


PC방 알바생도, 편의점 알바생도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사전적 정의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준다’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약속한 시간을 모두 일했을 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따라서 본인의 일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주 2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8×시급’인데요. 계산법을 사례를 통해 대입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저임금 8350원을 받고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40÷40×8×8350’입니다. 6만6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4주)으로 26만7200원이니,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3장.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으로!

만약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통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고용주에게 해당 임금의 지급을 문자 혹은 전화로 요구합니다. 보름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인근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임금지불을 명령하는데요. 사업주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출석요구서를 받고, 대부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임금체불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전자민원-임금체불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미리 근로와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월급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가 해당됩니다.


출근 시스템이 전자출결이 아닌 달력이나 종이에 적는 경우, 매월 혹은 매주 사진 한 장씩 찍어 보관합니다. 달력이나 종이가 사라질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월급을 받았을 때, 입출금 내역을 스크린샷 등으로 보관하거나 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해 모읍니다. 월급 내역은 추후 월급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좋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열아홉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들. 열심히 땀흘려 일했으니,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근로기준법으로 우리의 권리도 당당히 챙기자고요!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정책브리핑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