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건설업계, ‘관공서 휴일 적용’ 속앓이/ 외국인 취업자 6년만에 최대폭 감소


건설업계, 이번엔 ‘관공서 휴일 적용’ 속앓이


내년 300인 이상 기업 우선 대상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돼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으로 주52시간제 관련 한숨을 돌린 건설업계가 또 다른 산을 만난 모양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에만 적용됐던 법정 공휴일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에게도 적용돼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처럼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당장 내년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에 설·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총선 등으로 총 16일의 공휴일이 예정돼 있다. 300인 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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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이같은 변화에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13만264원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 16일치를 계산해보면 1인당 약 208만원에 달하고, 이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50%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연간 313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당의 증가는 4대 보험료, 퇴직금의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와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자문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 적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인건비·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원이엔씨노무법인 이덕조 대표노무사는 “근로자의 매월 실제 휴일근무를 정산·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매월 공휴일의 일수가 달라 포괄임금제에 어떻게 적용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1년 후부터 중소건설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외국인 취업자 6년만에 최대폭 감소…건설 부진 큰 영향


    외국인 취업자 수가 올해 5월 기준 8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2.4%) 줄었다고 통계청이 19일 밝혔다. 6년만에 최대폭 감소로, 건설업에서 1만6000명(14.2%)이 줄어든 것도 한몫 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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