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건설기계 안전성 검사’ 개선돼야


주먹구구식 ‘건설기계 안전성 검사’ 개선돼야

최병운 한국건설기계재제조협회 상근부회장


    건설기계의 안전성 검사·평가가 아직도 단순 물리량 측정, 육안 확인 등 주먹구구에 그치면서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평균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현실에 맞지 않은 탓에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설장비 중 대표적인 장비는 바로 굴착기다. 실제로 토목공사에서 많이 쓰이며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거나 다양한 툴을 사용해 적재, 절삭, 파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이다.


굴착기를 사용할 때는 여러 사용 장치(어태치먼트)를 부착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 안전성검사/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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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착기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는 진동해머 H빔 또는 시트 파일을 항타하는 장치로 작업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


또 큰 하중의 자재를 시공하는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굴착기의 암과 붐을 안전설계 없이 개조해 전복 시 인명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제지할 아무런 안전 규제나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구조 변경을 할 때 부착장치는 굴착기의 차체 하중에 비례해 그 한계 중량에 맞도록 암과 붐 길이를 개조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가벼운 부착장치(버킷)를 가지고 붐 길이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뒤 고중량의 부착장치(지중 드릴링, 진동해머)를 장착해 공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 구조 변경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 변경(암과 붐을 늘리고 장비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웨이트 증가)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성검사 절차/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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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경 승인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비 구조 변경과 사용 현장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사용장치에 대해서도 형식 승인 또는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해 산업재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안전성 평가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이 미비하다. 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성 검사·평가 시스템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최병운 한국건설기계재제조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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