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법 채용 단체협상 최다..."조합원 아니면 안돼"


'조합원만 채용' 건설현장 위법 단협 민주노총 최다

 

정부 전국 사업장 456개 전수조사 결과, 

289건 노조 우선 채용 명시 드러나


    절반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만 채용' '노조원 우선 채용' 등의 위법 단체협상(단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은 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암적 존재

정부는 수수방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소속 조합원 고용하라” 공사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 영장/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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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원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명시된 현장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특히 회사는 작업인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특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하고, 일반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할 경우에는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토록하는 특별조항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단협 164건 가운데 157건에 노조 우선 고용 조항을 명시,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맺은 대부분의 단협이 불법인 셈이었다. 한국노총은 260건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에도 조합원 우선 채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민법 제103조에 의거해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할 뿐 아니라,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위법 단협 적발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으며, 올해 9월 현재 211건이 인용이 결정,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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