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세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과 건설업 등록기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


[세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과 건설업 등록기준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체계 로드맵이 발표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개편방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는 업역규제 폐지에 대한 것, 둘째는 업종 개편에 대한 내용, 셋째는 등록기준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이 핵심쟁점입니다.


1. 종합·전문간 업역규제 폐지

경직된 원하도급 생산구조 및 페이퍼컴퍼니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식의 개편안입니다.


기존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원도급을 받고,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이 원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구조였는데, 업역규제를 폐지하면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 원도급 및 전문건설업 원도급도 가능하며,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은 당연히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으로 원도급이 가능해집니다.


내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발주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하며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 건설업 업종 개편

현행 34개로 세분화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해 전문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까지 개편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건설업체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의 큰 틀은 자본금 요건은 완화하고 기술자 요건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이미 지난 6월 개정을 통해 70%로 완화됐고,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조정하고,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해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는?


글 이석정 세무사이석정사무소 대표ㆍ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Q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입니다. 국민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즉, 면허 없는 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으며,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자에게서 직접도급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가 면허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조경공사 면허업자가 시행하는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조경공사 면허업자가 시행하는 창호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함께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용역 및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모델하우스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모델하우스 등만 구분해 건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종합건설업면허사업자가 상가와 상가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과 상가면적을 엄격히 구분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의 면적은 가구(호)별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와 국민주택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 계약서에 상가와 국민주택을 구분해 계약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만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매입세액을 철저히 공제받고, 공통으로 발생된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합니다.


Q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 관련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공급인지 면세공급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혼동됩니다. 면세가 왜 존재하는지, 면세재화가 공급될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어떠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음식 관련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가 혼동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재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용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수입되는 것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식용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식용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미가공식료품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닭을 유통하면 면세가 되지만 생닭을 튀기거나 양념을 첨가하는 등 가공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또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비록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포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하거나 병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운반목적, 거래단위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됩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매입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받은 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과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음식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이석정사무소 이석정 대표 lsjcta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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