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소형 아파트 수두룩한데...11년前 기준 적용


10억 소형 아파트 수두룩한데, 고가주택 기준이 11년째 9억


10년간 서울 집값 13% 올랐는데 11년前 기준 적용, 세부담만 늘어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고가(高價) 주택'의 잣대로 삼는 가격 기준 '9억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싼 집'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대출도 제한하는데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와 집을 넓히려는 1주택자의 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이 많이 사는 30평대(전용 84㎡)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지은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도 9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가격은 8억7525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합니다. 집값 기준으로 상위 20~40% 구간에 드는 서울 주택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9월 9억원을 넘더니, 이달에는 1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3건(28.7%)이 9억원이 넘습니다.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면 각종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실거래가 기준 9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3.3%로, 6억~9억원 이하(2.2%)보다 1.1%포인트 더 높습니다.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집이 한 채뿐인 1주택자는 집값이 9억원 미만이면 (보유나 거주 요건 충족 시) 집을 팔아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9억원이 넘게 되면 파는 집값에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집값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으로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3% 넘게 오른 만큼 11년 전 정해진 고가 기준 9억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인 만큼 기준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9억원을 고가 주택 기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송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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