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용한 4가지/ 고속버스도 정기권 최대 36.7% 할인


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용한 4가지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29일부터 서울~천안 등 일반·학생 10개 노선에 시범도입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현재 1만 24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정기권을 사면 7860원으로 36%가량 떨어진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단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을 도입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다음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된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사용 및 주말사용이 가능하다.


버스요금은 서울∼이천의 경우 1일 왕복 요금은 현재 1만 600원에서 정기권은 6720원으로 36.6% 싸진다. 30일 정기권을 끊으면 요금이 현재 31만 8000원에서 20만 1600원으로 내려간다.


학생 정기권도 평균 36% 이상 싸진다. 서울∼천안 노선 요금을 예로 들면 현재 1일 왕복 1만원에서 6340원으로 내려간다.


정기권 고속버스 티머니 앱 화면.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을 위해 올해 지난 3월 관련규정을 마련했으며 운송사업자와 버스터미널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통합예매홈페이지와 동양고속 홈페이지(www.dyexpress.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기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출시기념 경품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정액권(free-pass)과 함께 정기권 대상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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