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층 목조빌딩 짓는 일본...한국 건축법 규제 개선해야 VIDEO: 木造で地上70階建ての高層ビル実現へ 11階建て以上の例なし


70층 목조빌딩 짓는 日, 목조건축 발목 잡는 韓…건축법 규제 개선해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사용해 목조건축물 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에 가로막혀 목조건축물을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국내 건축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2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목조주택 건축업체인 스미토모(住友)임업은 오는 2041년까지 도쿄 도심에 지상 70층, 높이 350m에 달하는 초고층 목조빌딩을 건설할 예정이며, 내화성능 등 목조건축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을 이바라키(茨城)현 쓰쿠바(筑波)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스미토모임업)


 

木造で地上70階建ての高層ビル実現へ 11階建て以上の例なし

2019年10月21日 20時13分


高さ350メートル、地上70階建てという木造では日本一となる高層ビルの建設プロジェクトが本格的に動きだします。大手住宅メーカーの「住友林業」は、プロジェクトの実現に向けて茨城県つくば市に新たな研究拠点を設け、火災に強い部材や建物の構造の研究などに取り組むことになりました。




住友林業は、環境に優しい木造建築の普及に取り組んでいますが、江戸時代の創業から350年となる2041年に、高さ350メートル、地上70階建てという木造の高層ビルを建設する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ています。


このプロジェクトの拠点となる茨城県つくば市の研究施設が21日、関係者に公開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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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3.nhk.or.jp/news/html/20191021/k1001214293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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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70층(높이 350m), 건축면적 6500㎡, 연면적 45만5000㎡ 규모로 지어질 이 빌딩은 점포, 오피스, 호텔과 주거공간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빌딩이다. 목재 비율이 90%인 목강(木鋼) 하이브리드 구조가 적용돼 18만5000㎥의 목재가 사용되고, 총 공사비는 6000억 엔(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외에도 세계 각국이 목조건축을 주목하고 있다. 목재가 지구 기후변화 대안책으로 필(必)환경적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런던 시내에 지상 80층(높이 300m) 목조아파트를, 미국은 80층짜리 시카고리버타워를 목조로 건설할 예정이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목조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국내 역시 목조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CLT등 공학목재기술과 내화성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이미 확보된 기술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2016, 국내 최대 규모 목조건축물)과 ‘산림약용자원연구부 연구동’(2018, 국내 최고 높이 목조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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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제에 목조건축 활성화 발목 잡혀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목조건축기술을 갖췄음에도 목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이나 내화성능 규제 등으로 인해 목조건축 활성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경우 목조건축물의 높이를 18m 이하(지붕 기준), 연면적 6000㎡ 이하로 제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경우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은 목재에서 비롯된 건자재 및 건축물에 대한 명백한 규제이자 차별이며, 목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근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목재라는 재료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 심 과장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건립 과정에서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9월 공개된 정부의 내년도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도서관‧문화·체육·돌봄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280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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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생활SOC를 통한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법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조건축물의 규모 제한 규정, 내화구조 규정, 차음구조 제한사항,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필(必)환경적 선택인 국내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김현우 기자   hyun-wood@mediawood.co.kr  [한국목재신문] 


木造の超高層ビルが凄すぎる!! 高さ350mの70階建て木造ビル、住友林業が東京丸の内に建設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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