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공기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법사위 통과...건설협회 대환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공기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건설협회 환영입장 밝혀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했을 경우 공기연장과 상응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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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는 이와 관련,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발의로 추진된 이번 건산법 개정안의 내용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해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국가계약법안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했다. 통과된 국가계약법안은,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신설됐다.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배제 된다. 향후, 100억이상 공사까지 동 낙찰배제 기준 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또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화’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시켰다. 이로써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했다.


유주현 회장은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이며,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


http://www.ctman.kr/news/1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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