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가장 많이 어겨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규 LH가 제일 안 지켰다

     전국에서 건설사업을 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민간을 통틀어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었다.

철거된 다리 상판을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분리하는 모습. [중앙포토]

위반 사항은 건설폐기물 보관이 부적절했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순환 골재 의무 사용 위반, 올바로 시스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 기한 미준수 등이었다.



LH 70건, 대우건설 56건 위반… 세금 3억 과태료에 쓰여

공공부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반사항 70건, 과태료 1억 14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다.
 

[자료 신창현의원실]

철도시설공단이 25건에 과태료 5300만원, 한국도로공사가 17건에 3630만원 등 건설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간 3억 3,615만원에 달한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위반 56회에 과태료 1억 5530만원, 포스코건설이 40회에 1억 620만원, 현대건설이 29회에 과태료 5660만원 순이었다.

[자료 신창현의원실]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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