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중기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


고용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범위가 300인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앞서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재보험 가능 범위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 사업주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 등 각종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 산재 가입이 긴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기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개정 즉시, 특고 적용범위 확대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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