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계좌로도 '리츠' 매입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근로자 개인이 운용 지시를 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전문뮤추얼펀드)를 매입할 수 있도록 빠르면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회사에 투자한 뒤 발생한 임대료를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기업(또는 펀드)을 말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쏠리는 자금을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리츠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리츠 설립 및 운용에 대한 문턱 완화와 앵커리츠 조성, 기획재정부는 3년 이상 투자 시 분리과세 적용 및 세율 인하(14%→9%), 금융위는 리츠 상장요건 완화 등을 마무리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이리츠코크렙(088260), 신한알파리츠(293940)주가는 올해 들어 40% 안팎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노동부와 국토부가 최근 만나 퇴직연금의 리츠 편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츠는 연 5~7%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데, 투자를 불허하면 퇴직연금 제도 도입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시행령 개정인만큼 빠르면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근퇴법 시행령은 'DC형과 IRP는 간접투자 형태로만 투자 가능하다'고 돼 있다. DC형이나 IRP는 개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간접투자만 허용하는 것이다. 증권사에서 가입한 DC형이나 IRP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는 살 수 있지만 리츠와 같은 개별 종목은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제약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안정적이면서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리츠만 투자할 수 있었어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1%라는 망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193조원가량이고, 이 중 DC형은 5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DC형 규모는 DB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 속도는 훨씬 빠르다. 신규 가입 기업은 DC형을 선택할 때가 많고,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근로자 또한 늘어나는 분위기다. 전체 퇴직연금에서 DC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만 해도 17% 선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말 기준으로는 26%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상장 리츠가 더 늘어나야 세부담을 줄이려는 자산가들이나 퇴직연금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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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츠코크렙이나 신한알파리츠는 시가총액이 4000억원 안팎으로 그동안 상장했던 국내 리츠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시장 수요를 고려하면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3월 상장을 추진했던 홈플러스리츠는 공모 규모가 2조원에 달했지만, 당시만 해도 리츠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지 않아 부진한 수요예측 속에 상장을 철회해야 했다.



최근 리츠 상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86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롯데리츠는 이달 30일 상장하고, NH리츠가 곧 상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14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해 상장 무산설이 돌았던 이지스리츠도 연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신세계 등 유통회사도 리츠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만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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