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건설 일용직의 해고예고/ [건설공무] 불가항력의 사유 및 태풍 발생 시 대처방안

[노무] 건설 일용직의 해고예고

김재정 노무사 


  건설 일용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일용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당일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에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인의 법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매일의 근무를 계속근로로 보게 된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즉 일용직임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하며 심지어 일용직의 신분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실제 건설 일용직의 해고예고수당의 진정사건은 매우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은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노동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는 통상임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는 평균임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건설 일용직의 통상임금 30일분은 거의 평균임금의 1.5배에서 2배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건설 일용직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치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용직 관리가 상용직 관리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일용직 특히, 건설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용직과 같은 신분으로 고용노동청은 인지해 버린다. 그래서 어떤 건설사는 한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피해가려하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관리는 ‘갱신기대권’이라는 암초에 걸릴 수도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그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가 돼 버린다. 또 상용직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건설공무] 불가항력의 사유 및 태풍 발생 시 대처방안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태풍은 공사목적물을 한순간에 파손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선 태풍예보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 피해가 발생할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공무 차원에서의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경우에는 태풍 피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 전체구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손해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가입구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정사에게 현장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액수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 필요하므로 태풍이 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공사현장에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해 발생 전까지의 시공 상태 즉, 이미 완성된 부분의 시공 물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1개월마다(내지는 2개월마다) 기성검사를 실시하지만 기성검사가 완료된 이후의 다음 기성검사일이 도래되기 전에 시공한 물량을 매일 검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각 기성검사일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직전 기성검사 이후 시공한 물량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태풍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태풍도래 전 현장에서 시공한 물량을 공사 관계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장상황 상 이러한 시공물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른 시공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사진, 공종별 시공물량 근거) 등을 태풍이 오기 전에 통보하는 방법 등으로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이 태풍피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해상 등에서 실시하는 공사 등에서의 시공물량 확인은 육안으로만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