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능해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대기업 편중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능


당정청 산재보험 확대안 발표

특수고용직 등 160만명 혜택


     전국의 1인 자영업자 132만명과 방문 서비스 형식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27만명에게도 앞으로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특고에 부담할 비용은 약 125억원으로 추산돼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고용직으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음식점 등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추가 부담해야


웅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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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산재보험 확대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요건을 현행 상시근무 직원 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완화했다.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총 136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는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아울러 보험적용 대상인 특고의 범위를 기존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등 9개 업종에서 더 늘렸다. 이를 통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가정·사업체 등을 방문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상조상품 등을 파는 방문판매원 중 11만명이 포함된다.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가전제품 점검원 3만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학습지 교사 이외의 가정방문 교사 가운데 특정 업체에 속한 4만3,000명, 단독으로 일하는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화물차주 중에서는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고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이 포함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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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돌봄 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서울경제(세종)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대기업 편중…원청 산재보험요율에 하청 산재 반영해야

 

한정애 의원,“‘위험의 외주화’부르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필요”

상반기 30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총 1472억원 감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잇단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청에 해당하는 상위 30개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1472억원(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현 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472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일부 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액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 차등 적용’했던 개별실적요율 대상을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0% 적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체 사업장의 감면금액은 427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조613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체 대비 상위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금액 비중은 지난해 23.4%(3783억원)에서 34.5%(1472억원)로 11.1%p 증가했다.




아울러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 도입 취지다.


하지만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청 간 책임 전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청 대기업들의 상당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재해 발생 시 할증된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큰 반면에, 원청은 오히려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이 잘못해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업체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해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기자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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