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더 이상 안돼 건강보험 개선해야”


   지난 7월 탈북민 모자가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을 체납하며 생활고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기능이 강화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 정권 북한 인권 관리 안해

세계 각국, 인권 문제에 가장 민감해

한국 정부 정신 차려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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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자에게도 부담이 가해지는 실정이다. 세대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관계가 끊어진다면 미성년자와 고령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고를 겪는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빈번하게 체납하는 것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생계형 체납자는 62.6%다. 2017년 기준으로 장기체납자를 분석해보니 체납자 중 40%는 3년 이상 체납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의 경우 성실하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풍부하다. 연체금 감면, 보험료 무이자 대출, 자체기금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사회기반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체납보험료를 조정하고 유예제도를 도입해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이 적은 돈이라도 내기 어려운 형편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Δ납부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연대납부의무 폐지 Δ결손처분 심사제도 도입 Δ불합리한 예금통장 압류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기능이 강화돼 사회취약계층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건강권을 제한받는 일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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