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탄력/ 용인시,실효 임박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한다


동의안 시의회 통과

사업자 공모안 기재부 심의 등 거쳐 2021년 착공 예정

시민단체 "민영화를 졸속 처리했다"며 시의회 규탄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2일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투자 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하수처리장 모습/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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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의원이 없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하루 65만t 처리)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하루 900t 처리)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8천400억원에 이른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조만간 사업자 공모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 절차 등을 밟아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민영화 동의 중지하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는 하수처리 민영화 동의를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10.2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의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본회의를 방청하던 이들은 동의안이 통과되자 "민영화를 졸속으로 처리했다", "공청회라도 한 번 했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반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추진위 관계자들은 "150만 시민 숙원 사업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


실효 임박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한다


용인시, 중점관리대상 6곳에 3427억 투입 등 공원일몰제 대책 


일부 공원은 민간특례로 조성 ? 

24~30년 실효 앞둔 공원 타당성 조사로 대비 

3회 추경 확보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원 공원조성에 집중 투입 


     용인시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영덕1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난 1999년 공원일몰제가 결정되었음에도 그동안 시급한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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