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자, 공정위 보호 받는다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자, 공정위 보호 받는다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대상에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돼 10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고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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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침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간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지침 개정에서는 산재보호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건설기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침 적용 대상은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특고지침 적용 대상을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과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대상이 바뀔 때마다 특고지침도 고쳐야 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해 자동으로 특고 적용 대상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산재보험 미적용 특고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특고지침 대상이 아니어도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 10가지도 적시됐다.


건설기계기사에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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