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뱅크샐러드, 이자 많이 주는 상품 찾아주는 서비스 개발/상속받아 2주택자 됐다면…갖고있던 집부터 팔아야 비과세

[단독] 고금리 찾아주고 자동 재계약…잠자는 예·적금 깨운다


뱅크샐러드, 이자 많이 주는 상품 찾아주는 서비스 개발

앱 터치만으로 자동 재계약…1조원 넘는 휴면 재산 줄듯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인 레이니스트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1조원이 넘는 휴면금융재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예·적금을 자동으로 재계약해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서 터치 한 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스위치 보험’처럼 예·적금 자동 재계약 서비스도 고객의 편리함을 극대화해 휴면금융재산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레이니스트는 예·적금 자동 재계약 서비스를 개발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신사업을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위원회를 열고 레이니스트가 신청한 서비스를 포함해 여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후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가 고객 편의성을 높인 예·적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뱅크샐러드 캡처


레이니스트가 선보인 예·적금 자동 재계약 서비스는 예·적금 재계약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 포트폴리오 내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 계좌가 있으면 일정 기간 전에 고객에게 알려주고 간단한 의사 표시만으로 자동으로 재계약을 해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예·적금 만기를 연장하려면 다시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해야한다. 레이니스트의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앱 터치만으로 예·적금 재계약이 가능해 고객이 만기가 된 계좌를 방치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만기 사실을 고객에게 잘 알리지 않던 은행들의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를 줄일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레이니스트의 새 서비스가 나오면 은행 입장에서도 예·적금 만기 고객을 잡기 위해 서비스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레이니스트는 일단 우리은행과 함께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휴면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휴면금융재산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면 고객 계좌에서 잠 자는 돈도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니스트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해서 가입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상품 가입에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와 정보제공 동의를 고객이 기재해두면 레이니스트가 이를 은행에 전달해 복수 은행의 복수 계좌를 한 번에 가입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수신 모집 규제’나 ‘1개월 1계좌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다. 1개월 1계좌 규제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단기간에 입출금통장을 여러개 만들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이 규제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고객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레이니스트의 새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사실상 금융당국이 ‘1개월 1계좌’ 규제를 풀어주는 셈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1개월 1계좌 규제 완화를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레이니스트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 예·적금 서비스는 핀테크 열풍 속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시도나 변화의 움직임이 덜한 분야에 속했다. 하지만 레이니스트가 준비한 두 서비스가 출시되면 고객들이 더 좋은 예·적금 상품에 간편하게 가입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적금 시장에서 은행들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서비스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비교적 혁신과 동떨어진 분야였다"며 "뻔하다는 인식이 컸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이윤정 기자 조선비즈 

상속받아 2주택자 됐다면…갖고있던 집부터 팔아야 비과세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그중 하나가 상속 주택에 대한 특례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취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례가 주어진다.



A씨는 강남과 용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다. 강남에 있는 주택은 2004년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상속 주택이다. 용산 주택은 2009년 초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오랫동안 보유한 덕분에 시세차익이 많다. A씨는 용산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A씨가 찾아본 바로는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인에게 상속에 의한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이 있기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A씨는 주택을 상속받고 나서 다시 용산 주택을 구입했으니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일까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에도 2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요건은 첫째 피상속인(집을 물려준 사람)과 동일 가구원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둘째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셋째 일반 주택은 상속 시점 전에 구입한 집이어야 한다.

A씨는 상속 당시 부친과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도 각각 생계를 달리하면서 따로 살았다. 따라서 별도 가구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즉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먼저 양도하는 일반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순서만 지키면 일반 주택을 파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전에 상속 주택을 받았다면 10년이나 20년 뒤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주택 양도 후 상속 주택에 2년간 거주하고 양도하면 상속 주택도 비과세를 받게 된다. 결국 파는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순서를 바꿔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즉 2주택자로서 과세된다. 물론 상속을 받고 바로 양도한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중과되더라도 세금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상속 후 양도할 때까지 차익이 있었으면 세금이 발생한다. 상속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세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까지는 중과에서 제외하고 일반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5년 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가 적용된다. 2주택 중과는 기본세율에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세율이 추가(16~52%)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끝으로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순서만 잘 지켜서 팔면 상속 이후에 구입한 주택임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만 보고 잘못 판단했다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을 모를 뻔했다. 상속 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비과세도 놓치고 중과세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2월 세법 개정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비과세를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곳곳에 숨어 있는 비밀이 많다. 항상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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