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협의없는 태양광 공사 허가 소송..."법원, 사업자 손 들어줘"


“8800평 태양광 공사 취소하라” 영월 주민 집단소송…법원, 사업자 ‘손’

    강원 영월군에서 29만㎡(약 8800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놓고 2년 6개월간 다툼을 벌인 끝에 사업자가 이겨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영월군 주민 41명이 영월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원 영월 남면 태양광발전소 전경./뉴스1 © News1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 41명은 2017년 2월 거주지로부터 50~150m 떨어진 곳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자, 농기계 등을 동원해 공사 진행을 저지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월군은 개발행위 허가 당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격 거리 제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산사태 및 수해가 발생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보존돼야 할 땅이라고도 주장했다.

태양광시설 부지는 약 30년 전부터 ‘영월군 찰옥수수 채종단지’로 지정된 곳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채종단지의 환경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이 없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심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격 거리 제한 위반도 조례 전 허가여서 문제 되지 않는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옥수수 재배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거나 환경오염 자연 재해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업자들이 입게 될 사업상 손실 등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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