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축소 논란 '전문연구요원제도', 교육부 과학부 개선에 나선다


"축소 논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선발기준에 연구 역량 추가"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소관하는 교육부가 최근 국방부의 축소 방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개선의 뜻을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에 연구역량 항목을 추가하고 영어 성적과 대학원 성적은 ‘통과 또는 실패’로 판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연구역량 평가는 서면과 대면 두 단계로 진행된다.


권지은 교육부 학술진흥과 사무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논란,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슈토론회에서 “개선안이 확정되면 제도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국방부와 협의해 조속히 안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3일 오전10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논란,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이슈토론회가 열렸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전문연구요원 제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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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방침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최근 국방부는 현재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50%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교육부와 비슷한 뜻을 밝혔다. 허재용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관련해 일반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을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시키거나, 8대 혁신분야 R&D, 감염병 등과 같은 공공과 관련된 연구 R&D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의 이유로 형평성과 병역자원 감소를 들고 있다. 자연계 석사 이상에게만 현역 복무 대신 대학, 방위산업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혜라는 것이다. 또 2020년대에 들어 병역자원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축소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반대로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광형 KAIST 부총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현상을 볼 때 산업기술을 개발해 경제력을 튼튼히 하는 인력도 중요하다”며 “인력을 어디에 배치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느냐 결정하는 일은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지난 40년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선 전문연구요원제도 말곤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젼략기획본부장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대체할만한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세계무역기구(WHO)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알고 있다”며 “병역자원을 활용한다면 국제무역조약법을 어기지 않고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그동안 전문연구요원제도에 기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용하 서울신문 차장은 “1981년도에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복무관리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문연구요원제도로 인한) 질적성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기업 중 R&D에만 집중해야하는데 다른 업무를 맡기는 등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노조 가입이나 결성도 안되며 처우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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