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령화 주원인은..."공사비 부족 때문"

“건설기능인력 53%가 50대 이상…공사비 부족이 고령화 주원인”


심규범 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제 값 주기’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해야” 주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건설현장 고령화현상의 주요 원인은 ‘제 살 깎는 저가 수주경쟁’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의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고령의 건설현장 기능공[출처=연합뉴스 /시사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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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이 주최하고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 노동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수는 155만26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0대 이상이 52.8%를 차지하고 있다. 40대까지 포함하면 80%가 넘어 고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심 전문위원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저가수주경쟁과 불법외국인이 내국인이 건설업 진입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저가수주 경쟁 과정에서 노무비가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하면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심 전문위원은 “‘제 살 깍기’ 수주 경쟁을 펼치는 건설현장의 관행이 임금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제 값 주기’를 통해 건설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경쟁 방식으로 낙찰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정임금제를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위원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는 충분한 파이를 확보해 누수없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밟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적정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준현 건협 정책본부장은 “발주자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고 건설사는 적정노무비를 확보해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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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건영 전건협 경영정책본부장은 “합법적 외국인력을 활용하도록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를 충분히 확대하고 활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성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평균임금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정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석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해야 하며, 공공 취업망을 대폭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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