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건설분쟁서 ‘사감정’ 의미와 중요성/ [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건설공무] 건설분쟁서 ‘사감정’ 의미와 중요성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건설분쟁은 감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감정인이 원고나 피고를 대리해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비용 등을 청구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타당성과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감정절차에도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수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사감정(私鑑定)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감정이란 사적인 감정이라는 의미로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아닌 원고나 피고가 사적으로 수행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사감정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의뢰해 수행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분쟁 예방 및 감정대응에 있어 장점이 충분해 최근 건설분쟁에서는 사감정을 준비하는 경향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사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두 가지로 요약 설명한다.


첫째, 사감정은 감정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대체로 건설분쟁에서 입증자료는 분쟁발생당시에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후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 자료를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다 보면 공사 수행 중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장관리자라면 반드시 분쟁발생 당시에 사감정을 통해 청구취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입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준비된 사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수행하는 감정절차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감정인은 현장조사 및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감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데, 사감정 보고서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충분하고 명백하게 잘 구성돼 있는 경우 사감정에서의 자료를 활용해 감정결과에 반영하기 용이할 것이므로 준비된 사감정은 감정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앞으로 사감정의 장점을 잘 활용하자. 다만, 전문성이 결여돼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근거없이 작성된 사감정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임을 얻기 어려우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김재정 노무사 


      노동법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다른 일반 일용직 근로자와 다르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퇴직공제부금이 대표적이다. 또 건설사가 고용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현장별로 지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따라 사용자성이 있는 근로자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한 명 지정해야 한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화장실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둬야 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관리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당은 점심 휴게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건설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건설현장에는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둬야 하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 탈의실을 설치해야 하고 탈의실은 차단된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그 외 고용·산재 분야에서는 건설현장이 성립되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의 단속대상이 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