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상 최대치...대출도 급증...가계 덮친 불황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임금근로자 '錢錢긍긍'
최악 '고용한파'에 수급자 급증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근로자들의 금융회사 대출잔액은 크게 늘어나고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업종 종사자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경기가 2년째 하강국면을 지속하면서 기업에 이어 가계 경제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급여, 10월부터 수급기간 30일 늘어..평균임금 50%→6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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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2금융 비중 높아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076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4% 증가했다. 평균 대출액은 임금근로자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잔액의 합을 전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2017년 말 0.51%에서 2018년 6월 말 0.54%, 2018년 12월 말 0.56%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산업별 종사자 연체율은 부동산업(1.54%) 숙박·음식점업(1.30%) 건설업(1.01%) 순으로 높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6515만원으로 중소기업 임금근로자(3190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 반면 연체율은 중소기업 임금근로자가 0.88%로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0.27%보다 훨씬 높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금 사정은 되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2600만원이었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633만원, 5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7774만원, 7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9943만원, 1억원 이상은 1억4066만원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제2금융권(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았다.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7%였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6%, 5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29%, 7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 1억원 이상은 26%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대출액이 499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립·다세대(3247만원), 오피스텔 및 기타(3022만원), 단독주택(2642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아파트 거주자가 0.37%로 가장 낮았고 연립·다세대는 0.71%, 단독주택 1.12%, 오피스텔 및 기타 1.16%였다. 세 건 이상 개인대출을 받은 경우 평균 대출액은 1억1086만원으로 전년 대비 378만원(3.5%) 늘었다. 연체율은 0.71%로 1년 만에 0.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급여 최대치 또 경신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월 지급액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자료에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758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5월 7587억원보다 2억원 많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10만1000명으로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다시 넘어섰다. 지난해 7월 대비 7000명 늘었다. 도·소매업 1300명, 숙박 및 음식업 1100명 등 최저임금 인상 피해가 큰 업종에서 특히 많았다.


7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만7000명 늘어났다.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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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8111050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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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도 함께 올랐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책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태훈/노경목 기자 beje@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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