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웅동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 소송전 확대/ 코레일,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 입찰 '불공정 논란'…법적소송 가나?

부산 ‘웅동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 소송전 확대


태영건설 “면적 임의 변경 등 문제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 신청

BPA-해수부, 사전 모의 의혹 제기도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웅동 배후단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7월 31일 5면)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해양수산부의 ‘웅동 배후단지개발’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앞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BPA)가 선정되자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29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먼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수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측은 “평가 진행 전에 해수부 관계자가 ‘BPA 본인들이 된다고 판단해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안될 것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며 평가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BPA가 지난 7월 30일 ‘신항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적절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료 내용의 상당부분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해수부가 평가 진행 전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소송 당사자인 해수부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BPA가 나서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하는 모습은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컨소시엄측은 주장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미 해수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리인처럼 BPA가 자료를 내는 것은 해수부와 일정부분 협의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PA 해명 내용은 공모 참가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며 “공모를 진행한 해수부는 공정하게 이번 사안을 판단해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코레일,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 입찰 '불공정 논란'…법적소송 가나?


메리츠컨소 "2천억 높은 입찰가에도 탈락" 

VS 코레일 "금산법 위반"


청와대 민원게시판엔 '입찰과정 조사촉구'도

법적다툼 비화 조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하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이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공정성 논란'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까지 게재됐지만, 코레일 측은 "입찰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입찰가격을 가장 높게 썼음에도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은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 공모에 참여한 메리츠종금, 한화종합화학, 삼성물산 등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지난달 9일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차순위 협상자로 각각 결정했다.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뉴시스


반면 1차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탈락했다. 금산법(제24조 제1항)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게 코레일 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메리츠종금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은 공식적인 평가절차에서 1위로 평가받은 입찰자를 불공정한 이유로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특히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차순위자였던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배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과 메리츠종금컨소시엄간 갈등은 지난 7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코레일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업무, 숙박,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4월 2일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메리츠종금과 한화종합화학, 삼성물산 등 3개 컨소시엄 모두 적격점수를 받았으며 이중 약 2000억원 이상 높은 토지대를 제시한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공문을 보낸 후 대표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의 대표사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 지난 5월에는 금산법과 배치된다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6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2014년 공모절차에 단독입찰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한화종합컨소시엄이 결국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면서 "높은 부채비율로 2018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이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포기한 데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SPC 설립시에 코레일의 지분 참여에 따라 메리츠종금증권 및 메리츠화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20% 미만이 될 수도 있어 금융위의 승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이 추후에 설립될 SPC의 지분율과 사업계획을 가정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오라는 코레일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코레일이 금융위 승인을 특정 입찰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3개 컨소시엄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증권 35%, 메리츠화재 10% STX 25.5%, 롯데건설 19.5%, 이지스자산운용 10%로 이뤄져 있다.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은 한화종합화학 40%, 한화건설 29%, 한화역사 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1%, 한화에스테이트 1%로 구성됐다. 삼성물산컨소시엄 구성은 삼성물산 36.2%, HDC현대산업개발 24.1%, 미래에셋대우 19.9%, 미래에셋자산운용 9.9%, 미래에셋컨설팅 9.9%다.


지분 구성만 놓고 보면 금산법 적용 대상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메리츠금융그룹 45%)과 삼성물산(미래에셋금융그룹 39.7%) 모두 해당된다는 게 청원인 측 주장이다. 청원인은 "코레일은 삼성물산컨소시엄에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금융위 승인을 메리츠종금컨소시엄에만 편파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는 코레일이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코레일이 의도적으로 특정 컨소시엄을 배제하기 위해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재량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만성적자 코레일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디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사업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에 의거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금산법과 관련해서도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의 경우 금융사(메리츠종금)를 주관사로 내세운 반면, 삼성물산컨소시엄은 비금융사(삼성물산)를 주관사로 내세운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코레일 측은 "충분한 기간(약 50일)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종금컨소시엄 측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아 부득이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만약 우선협상자로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을 선정할 경우 금산법 위반 관련 자격불비에 따른 이의제기 및 쟁송 등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에 우선협상자 선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며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서 가처분 소송 형태의 법적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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