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법무장관을...구역질 발언 법조계 "명예훼손 성립"


법조계 "명예훼손 성립"
"공연성·특정성·비방성 모두 충족… 조국이 책 사지 말라고 말한 셈" 청구소송 준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DB

    베스트셀러 <반일 종족주의>를 둘러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이의 갈등이 심화했다.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 측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 전 수석이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비난해 대표저자인 이 교수 자신을 비롯해 동료 연구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이 교수 측 주장이다.

조 전 수석의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조 전 수석의 글이 명예훼손죄의 3가지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비방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 <반일 종족주의> 비난한 조국에 법적 대응 시사

이 교수는 7일 본지에 보내온 '조국 교수에 대한 반론'에서 조 전 수석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공개질문을 던지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저자인 이 교수에 대해서도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을 한다"며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 부를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우리 역사의 근대화 과정이 지니는 비극, 복잡, 자주, 식민지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지성인이라면 그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 등의 천박한 욕설을 퍼부을 리는 없다. 고로 반드시 대답을 듣고 싶다"며 "(조 전 수석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할 경우, 저를 포함한 동료 연구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범죄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열린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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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는 △일본 식민지배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기억 △독도 문제 및 징용,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근대화된 민족주의가 아닌 감정적이고 맹목적 종족주의 형성 과정 등을 지적했다. 현재 교보문고·예스24 등 대형서점 판매 순위에서 정치·사회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공연성·특정성·비방성 모두 충족..."민사소송도 준비"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성·특정성·비방성 등 3가지 성립 요건을 전제로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충족된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비방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 전 수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수를 특정해 비방하는 글을 올린 상황이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비방성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 민정수석, 또 법무부장관을 앞둔 권력자가 학자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조 수석의 글에는 이 교수를 친일파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종북 주사파에 대한 표현의 자유 역시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로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수석의 글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성이 있는 글도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또 다른 법조인은 "조 전 수석의 글은 공공성을 띤 학문적 비평이 아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구역질 나는 책' 등의 모욕적 표현만 있다"면서 "'부역·매국 친일파' 등의 표현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이 교수 측은 명예훼손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의 글로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의>의 판매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는 "일반인도 아니고 조 전 수석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책 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셈"이라면서 "이승만학당은 주식회사다. 허위사실을 말해서 책 판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계에선 "조국 전 수석이 학계 선배인 이영훈 교수를 경망하게 조롱했다 잘못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김동우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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