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 재량근로제] 재량근로는 출퇴근도 마음대로?


재량근로는 출퇴근도 마음대로?…사례로 재구성한 재량근로제 가이드


    재량근로 중인 직원에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며 징계를 줬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량근로자의 업무 상황에 대해 매주 보고를 받겠다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업무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가이드를 31일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 재량에 업무 방식 등을 맡길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노사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제도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노사가 서면 합의서에 재량근로 시간을 7시간으로 정해 놓았다면 실제로 하루 10시간을 일하더라도, 7시간 근로만을 인정한다. 반대로 3시간을 일했어도 7시간 근로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DB


회사는 재량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업무 방식이나 근로시간을 지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 성과를 확인하는 보고나 회의 소집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지만, 휴가 계산 등을 위한 출근 시간과 새벽 근무 등 근로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량근무 가능 업종은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신문·방송·출판의 취재 또는 편집, 방송 프로듀서, 디자인, 영화감독, 회계, 납세, 법무, 노무, 특허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와 펀드매니저(투자자산운용) 등을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재량근로제 운영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언론사 편집국장 A씨는 재량근로 중인 취재기자에 매일 취재 내용을 보고 받고, 마감 시간을 지정하는 등 업무 지시를 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 본인 재량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자의 경우 주 업무인 취재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매일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편집국장이나 상급자는 하루 단위로 기자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취재기자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전자기업 임원 B씨는 새 스마트폰 개발에 들어간 직원에게 재량근로를 허용하는 동시에,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량근로제에서는 근로자에 업무 방식이나 근로시간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선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반드시 서면 합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의 목표나 결과물, 마감 기한 등에 대해서는 지시를 일부 인정한다. 재량근로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성과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보고나 회의 횟수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자 업무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잦은 보고는 재량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증권사 팀장 C씨는 재량근로 중인 애널리스트에게 출·퇴근 시간을 왜 지키지 않느냐며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사내 질서 유지나 복무 관리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를 주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함께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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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 연구개발팀에서 재량근로 중이었던 D 과장은 자신이 개발한 화장품에 문제가 발견돼 회사가 긴급하게 출장을 지시했다. 

"회사는 재량근로 중인 근로자의 출장 등도 지시 할 수 없다. 그러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나 대규모 리콜 등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업무의 긴급성을 인정해 출장 지시가 가능하다."


재량근로제 서면 합의서(예시). / 고용노동부 제공


―자동차 부품회사 연구개발팀 E 과장은 재량근로가 필요한데도 회사 노조가 없어 서면 합의를 못할 형편이다. 

"재량근로제를 위해서는 노사 서면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노조가 없어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량근로제 대상자들이 모여 대표자를 뽑아 회사와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에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다면 여기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을 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공연 무대 제작업체 F 대리는 회사와 재량근로에 합의했지만, 회사가 자꾸 약속한 시간 이상 일 할 것을 강요한다. F 대리는 추가 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무시했다. 

"회사가 재량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량권 침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F 대리처럼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 측이 재량근로제 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이 나오면 회사 측에 행정지도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17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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