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 발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 발표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관리기반 구축 등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 ·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라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시행(2019. 4. 18.)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은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 (∼‘17) 경기만→(‘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 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②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③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이라는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전략 1 :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 

해역별 특성,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활동의 합리적 배분·관리를 위해 결정하는 구역(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군사 등 총 9개 구역) 

  ** (∼’17) 경기만→(’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또한,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전략 2 :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 >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자료화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 변경을 위해 수집·분석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해양공간계획법 제13조) 

** 빅데이터 기반 해양공간분석 비중 확대, 여건 변화 시 누적영향평가 결과 등을 활용한 해양공간 영향분석,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위별 분석 가중치 개발 등




또한,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해역이용협의 등


아울러,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관련 정책(입지적정성 등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자연이 제공하는 유 · 무형, 직 · 간접적인  모든 혜택(자원공급, 기후조절, 서식지 제공 등) 

** 해양이용 · 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서비스 및 공간가치 변화 등 예측시스템 개발 


 


< 전략 3 :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 > 

해양수산정보(총 770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해양수산부와 타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법정조사도 실시하고,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골재 · 광물자원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해양경찰청(어선위치정보), 수협(조업정보), 기상청(해양관측 위성정보) 등




또한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종합지도* 및 해양이용 주제도**를 구축 · 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활용서비스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해역특성, 이용현황 등 해당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격자 기반의 해양수산정보를 시각화·통계화하여 지도형태로 제공 

** 해양공간에서의 행위 인·허가 현황, 구역 지정 등 관리정보를 통합하여 지도화하여 제공


< 전략 4 : 참여·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 해당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 변경 등 중요 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 도지사 소속의 위원회(시행령 제11조)    


아울러 국제사회와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지역해 차원(한·중·일)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 정책방향


< 전략 5 :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해수부, 지자체 차원) 확충 및 전문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공간 통합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공간계획법 제20조에 따라 지정  - 해양공간계획 수립·변경 지원, 해양공간 적합성검토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등


또한 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도입, 표준 품셈* 마련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공간관리 교육 체계화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책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검토 등 관련 업무를 상세 분석하여 투입인력·시간·임금 도출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 설정의 적정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 절감 추정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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