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 사활 압박 수위 높여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단독]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3회 누적 건설사 시장 영구퇴출 법안 발의 

국토부, "뿌리 뽑아야할 생활적폐…관리감독 지속 강화"

건설업계, "규제 피로도 높아…실제 사례 나오기 힘들 것"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사활을 걸고 건설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건설회사는 시장에서 영구퇴출시킬 방안까지 마련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지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준공 46년차 아파틉니다. 

현재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시공사 선정 당시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억대 '돈 잔치'를 펼치며 유명세를 탔고 현재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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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같은 비리 척결에 칼을 빼들고 규제 강화에 힘을 쏟는 상황. 




급기야 재건축ㆍ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3회 누적된 건설사를 시장에서 영구퇴출 시킬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달 초 국토교통부가 여당 의원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 경영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규제임에도 건설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태연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제도적 부분은 얼마든지 그 전에도 강화돼 있었거든요. 이걸 강력하게 시범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사례가 없다보니까 또 바뀌었나보다..]


그동안 수주 비리가 임직원 개인이나 협력업체의 비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사 차원의 타격이 덜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삼진아웃'에도 범죄를 자수하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여기에 삼진아웃 적용기한을 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 국회의원 측은 "시행령을 통해 삼진아웃 적용 기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령 '10년간 3회 비리 누적 시 시장 퇴출' 등으로 기준이 되는 기한을 정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정비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데다 법적 처분까지 상당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장치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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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 정비사업의 위법에 대한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횟수나 기간한정으로 처벌되는 것보다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단 한 번이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 




'삼진 아웃'제도가 시장 정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리 건설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안의 빈틈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법안 초안이 발의됐을 뿐 시행령을 논하기 이른 단계로 기한 한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수주 비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주요 '생활적폐'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http://news.mtn.co.kr/v/2019072316582192559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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