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실무] 공공·민간 공사서 물가변동 인정 여부/ [노무실무] 고용·산재 보험료 조사 대비


공공·민간 공사서 물가변동 인정 여부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아마도 건설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독자 중 ‘물가변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듯하다.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물가변동’은 계약법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때때로 ‘민간공사에서는 물가변동 조항이 없고 민간공사에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된 사례가 없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받지 못한 사례를 상당수 접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공공 및 민간 모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우선 확정되는 공사금액은 계약 체결시(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의 상황 등에 따라 물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변동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공공공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민간건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도급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고, 국내 민간건설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으로 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특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바로 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공사 역시 대부분의 경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물론 민간·공공 모두 계약자유주의 원칙에 의해 물가변동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 사안은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를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고용·산재 보험료 조사 대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김재정 노무사


     건설회사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노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각 계정별 원장에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5월이 시작되면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각 항목에 내재돼 있는 인건비를 찾아내게 되고 공사성, 인건비성이라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 30%를 보수총액으로 추가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공단은 원재료비 계정을 가장 많이, 그 다음 지급수수료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 건설회사는 공사를 위해 인부를 투입해 직접 노무비를 쓰기도 하지만 인력회사, 용역회사, 청소회사, 철거회사 등을 통해 공사의 일정부분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 지급수수료로 개인에게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인력회사나 용역회사에서 사용한 인부들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의 100%를 인건비로 보고 보수총액에 산입을 하고, 청소회사에 청소를 맡긴 경우에는 지급수수료의 30%를 보수로 보며, 개인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100%를 보수로 본다. 철거회사에 맡긴 경우에는 30%를 보수총액에 산입한다.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보험료는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와 거래한 인력이나 용역회사, 청소회사, 철거회사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총액 신고 시에 항시 이런 부분을 잘 찾아 신고해야 이중 부과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보험료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명목의 지급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통신비, 차량비, 식대, 숙식비, 현장수당 등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100% 보수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여 사소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1인당 40만~50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많게는 100만원 이상씩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보수총액 산정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비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2019년부터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입차주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30%를 보수로 봐 보수총액신고시 산입해야 한다. 건설기계나 중장비 사용료 부분은 산재보험에만 30%를 포함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인건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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